[경북도청]지방세 과세권 조정 해결로 주민불편 해소 앞장

경북도․상주시․문경시‘지방세 부과·징수권한 위임협약’체결

기사등록 : 2020.12.30 (수) 08:25:00 최종편집 : 2020.12.30 (수) 08:25:00      

경상북도는 29일 상주시와 문경시 경계에 걸쳐 있는 문경코아루아파트의 ‘지방세 부과·징수권한 위임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고 밝혔다.



문경코아루아파트는 단일 필지(19,180㎡)로 총 7개동 450세대 중 3개동(105동, 106동, 107동) 193세대(2,487㎡)가 상주시 함창읍 대조리와 문경시 모전동에 걸쳐 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의 과세권을 가짐에 따라 193세대 입주민들이 상주시와 문경시에 지분만큼 취득세·재산세 등을 각각 납부해야 하는 불편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과세에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북도는 재산세에 대한 안분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치단체간에 합의로 해결해야 하나, 2016년부터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방세 부과·징수권한으로 다툼이 있는 두 자치단체에 대해 사전의견 청취, 수차례 걸친 실무자 및 부서장 회의와 현장조사 등 경북도의 합리적인 조정방안 제시와 중재를 통해 과세권 조정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내 주민들의 납세불편 해소와 두 자치단체간 과세권 갈등을 마무리 하게 됐다.

주요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상주시는 문경코아루아파트에 대한 부과·징수 권한을 문경시에 위임하여 문경시가 해당 아파트에 부과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세입처리하고, 도세인 취득세 등에 대해서는 문경시가 징수교부금 전액을 경북도에서 교부받고, 시세인 재산세는 문경시가 토지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상주시에 지급하고, 상주시는 지급받은 재산세 세입금의 3%를 징수비용으로 문경시에 교부하는 조건이다.

김장호 도 기획조정실장은“이번 과세권 위임 합의는 과세권 조정에 모범적인 선례와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 며, “앞으로 도민들의 납세편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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