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18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정

1월 18일(월)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실시

기사등록 : 2021.01.18 (월) 08:12:45 최종편집 : 2021.01.18 (월) 08:12:45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최근 일주일간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20명, 일평균 2.85명으로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1월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정부안)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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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세부내용으로는 우선 유흥시설(5종)과 홀덤펍, 파티룸은‘집합금지 명령’이 유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식당, 실내체육시설은 21시부터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할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고 21시부터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는 기존과 같이 유지되며,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 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수의 20% 이내 인원이 참여 가능하도록 하되,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하고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 정규 종교 활동 외에 모든 모임과 행사는 금지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구미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코로나19 확산세는 잡힌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수 및 개인방역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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