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설 명절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1월 30일부터 2월 14일까지, 상가이용객, 귀성객 주차 편의 제공

기사등록 : 2021.01.28 (목) 11:43:13 최종편집 : 2021.01.28 (목) 11:43:13      

김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경기 불황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는 상황에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김천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설 명절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교통행정과(사진1).jpg

상가, 전통시장 주변 등 김천시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전 구간(50개소)에 대하여, 2021. 1. 30일부터 2. 14일까지 16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 할 예정이다.

김천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설 명절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교통행정과(사진2).jpg

다만, 교통 소통 방해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김천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 등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로도 단속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김천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설 명절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교통행정과(사진3).jpg

시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해 주차 공간이 협소한 상가 및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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