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300세대 미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대상

기사등록 : 2021.02.10 (수) 07:35:55 최종편집 : 2021.02.10 (수) 07:35:55      

경상북도는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300세대 미만의 노후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5-1)공동주택_주거개선_사업.png

자립기반이 취약한 소규모 단지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세대수가 적고 사용승인일이 오래 경과된 공동주택단지를 우선 순위로 두고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과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개․보수를 위하여 단지 당 3천만원(지원 90%, 자부담 10%), 도내 14개 정도 단지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5-2)공동주택_주거개선사업_1.png

현재 경북도에서는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단지로부터 시·군을 통해 지원대상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내용의 타당성·적법성·시급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경상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2월중 지원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배도석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장은“세대수가 적고, 사용승인일이 오래 경과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단지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비 지원이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앞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단지 위주로 꾸준히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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