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 촉구

기사등록 : 2021.03.02 (화) 11:09:51 최종편집 : 2021.03.02 (화) 11:09:51      

장영호 영양군의회 의장은 지난 26일(금) 문경시에서 열린 제288차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및 손실보상 법제화 촉구 결의안과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3-2. 사진(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 촉구).jpg

경북 시․군의회 의장단 주최로 개최된 월례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 고강도 방역조치로 인해 생계에 직격탄을 맞게 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대책과 영업손실 보전대책 마련을 위해,
- 집합금지조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
- 임대료 인하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토록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영업금지 및 제한조치 대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의법제화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구․경북의 오랜 숙원사업인『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마련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회원 전원 합의로 관련 법안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성명서를 채택했다.
장영호 의장은“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과 함께, 대구․경북의 오랜 숙원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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