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에 따른 사전점검 실시

기사등록 : 2021.03.08 (월) 10:35:59 최종편집 : 2021.03.08 (월) 10:35:59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축산농가의 가축 분뇨에 대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이달 3월 25일부터 전격 시행됨에 따라 3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상 농가에 대한 사전 점검 및 홍보를 한다고 밝혔다.

3-2. 사진(영양군, 퇴비부숙도검사 시행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jpg

이번 점검은 지난해 시행되어 축산 농가의 준비를 위해 1년간 유예되었던 가축 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이달 24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 농가 60호(한우 56, 젖소 2, 닭 2)에 대한 적정 퇴비 관리 여부 및 퇴비 부숙도 검사 이행 등 관련 사항을 지도·홍보할 예정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대상은 가축 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 이상 농가 중 소 22두, 젖소 10두, 가금 2,400수 이상 사육 농가이며, 검사 의뢰는 500g의 가축분뇨 시료를 비닐 팩에 담아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가축 분뇨 배출시설 허가 농가(소 900㎡이상, 닭 3,000㎡이상)는 연 2회, 가축 분뇨 배출시설 신고 농가(소 900㎡이하, 닭 3,000㎡이하)는 연 1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퇴비 부숙도 미검사 및 미 부숙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100~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양군 관계자는“대상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검사를 신청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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