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202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33,245필지...5. 31. ~ 6. 30. 이의신청 가능

기사등록 : 2021.05.28 (금) 09:54:56 최종편집 : 2021.05.28 (금) 09:54:56      

봉화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3,245필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1. 202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jpg

올해 봉화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3.63% 상승했다. 최고지가는 봉화읍 내성리 236-35번지 소재 상업용 토지로 1,491,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재산면 남면리 산97-2번지 자연림으로 239원/㎡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열람의 시행으로 봉화군 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에서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확인 가능하다.
봉화군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봉화군청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054-673-9170)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하며 오는 7월 30일 조정ㆍ공시된다.
또한, 봉화군은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예정이며, 감정평가사와 상담이 필요하면 봉화군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054-679-6212)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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