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임대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12월 31일까지 전기종 임대료 50% 감면

기사등록 : 2021.06.15 (화) 16:03:30 최종편집 : 2021.06.15 (화) 16:03:30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들에게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임대농기계 임대료 감면사업’을 올 연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진군 임대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JPG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등 영농철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영농현장 농기계 사용 촉진으로 일손 부족에 적극 대처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작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가 지속되고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최근 2차례 연장 운영과 더불어 오는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운영한다.
임대농기계는 울진군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임대 신청은 임대 예정일 3일 전에 미리 전화나 방문해서 예약하면 된다.
임차인은 기종별 최대 3일간 관내 4곳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기종에 대하여 기존 임대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으로 농기계를 사용함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울진군농업기술센터 전은우 소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운영으로 임대량 및 배송량 폭주에 따른 직원들의 고생과 애로도 많았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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