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2021년 8월 개인분 주민세 부과

기사등록 : 2021.08.13 (금) 10:10:45 최종편집 : 2021.08.13 (금) 10:10:45      

의성군은 2021년 8월 개인분 주민세 2만5천여건에 2억 7천만원을 부과하고 신고·납부 대상인 사업소분 주민세 2,300여건에 대한 납부서를 발송했다.

01,04 의성군제공 의성군청.jpg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7월에 신고·납부하던 종전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올해부터 8월에 신고·납부하는‘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됐다.
주민세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으며 송달된 납부서상 면적이 현황과 다른 경우 위택스 또는 신고서로 재신고해 납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사업주(개인·법인)이며 개인분 세액은 1만 1천원, 사업소분 기본세액은 5만 5천∼22만원이다. 사업소분 연면적 세액은 사업소 연면적이 330㎡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31일, 개인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에서 납부고지서 없이 현금 카드·통장·신용카드로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세는 지역개발 및 일자리, 복지, 교통, 환경 등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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