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2021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

기사등록 : 2021.08.17 (화) 10:17:56 최종편집 : 2021.08.17 (화) 10:17:56      

경북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올해 급증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수요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조기폐차 보조사업 추가 접수를 실시한다.

2-2. 사진(영양군, 2021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jpg

영양군은 올해 상반기 141대의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폐차 후 2억 1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약 128대를 추가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이다. 단, 공고일 기준 영양군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및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산정된 차량기준가액의 70%는 차량 폐차(말소) 시 지급하며, 경유차가 아닌 신차 및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 나머지 30%를 추가 지원한다.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8월 18일부터 27일까지이며, 접수는 영양군청 환경보전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및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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