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기사등록 : 2021.08.19 (목) 12:02:28 최종편집 : 2021.08.19 (목) 12:02:28      

성주군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추가 국민지원금을 8월 24일(화) 지급한다.

성주군청1.jpg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80%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1인당 10만원씩 1회 지급되며 지급 대상은 약 2,220여명 정도이다.
지원금은 1차로 8월 24일(화)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되며, 계좌오류 등으로 인하여 미지급 된 대상자는 9월 15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매월 급여를 받는 대상(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급여를 받지 않아 계좌 정보가 없는 대상(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 등)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원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성주군 주민복지과,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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