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2021년 봉화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시행

기사등록 : 2021.10.05 (화) 09:33:48 최종편집 : 2021.10.05 (화) 09:33:48      

봉화군(군수 엄태항)은 추가예산 7천 5백만원을 확보해 약 30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추가 지원한다.

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시행.jpg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봉화군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조건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으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일 및 지급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한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대상자 확정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따르며 차종 및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접수기간은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봉화군민은 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을 봉화군청 홈페이지(bonghwa.go.kr)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문 참고 후 각 읍, 면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유도로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기대하며,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사업을 통해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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