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기사등록 : 2021.10.27 (수) 10:38:19 최종편집 : 2021.10.27 (수) 10:38:19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10월말부터 오는 12월말까지 2개월간을 2021년 하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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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는 체납세액 고지서 및 체납세액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압류 및 공매 처분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소액ㆍ단순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전화를 통한 실태조사와 면담을 지속적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 등을 통해 민생안정 및 경제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의성군 전역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명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탐문 단속 활동을 강화해 발견 즉시 견인조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세수확보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서는 강력한 체납활동도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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