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칠곡군의회 연구단체 공동주관 특강,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및 의회 대응방안

기사등록 : 2021.11.04 (목) 14:00:48 최종편집 : 2021.11.04 (목) 14:00:48      

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는 지난 11월 2일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세미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내용 및 의회 대응방안’을 주제로 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를 초빙해 연구단체 공동주관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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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강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의회의 대응 방향을 수립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소속 의원 및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참여하였다.
최민수 교수는 현재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 및 법제처 법제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입법정보실장, 연수국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지방의회운영>을 비롯해 <자치법규길라잡이>, <지방의회 의안심사>, <지방의회 이야기> 등을 저술한 지방의회운영 전문가이다.
이날 특강에서 최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주요 핵심 사항인 ‘지방분권에 따른 자치권 확대,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립, 주민참정권 확대’등에 대해 강의하였고, 이후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장세학 의장은 “32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조직·예산 편성권 없는 인사권만의 독립 등 아쉬운 점이 있으나,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과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면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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