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이종열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경상북도 내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전담기관 지정 근거 마련

기사등록 : 2021.12.02 (목) 13:29:38 최종편집 : 2021.12.02 (목) 13:29:38      

이종열 경상북도의회 의원(영양,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수)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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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열 경상북도의회 의원(영양, 국민의힘)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폭염과 장마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 12월, 개인ㆍ회사ㆍ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2050 탄소중립’정책을 선언했다.
이에 경북도에서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을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신ㆍ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신ㆍ재생에너지 원스톱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관련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조례는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해 경상북도 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시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본 조례안은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시책 사업 및 연구개발 과제 등 사업 기획ㆍ평가ㆍ관리 △에너지 관련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상북도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종열 의원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경북도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일환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확대ㆍ보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관련 시책을 총괄하는 ‘전담기관’은 부재한 실정”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한 ‘전담기관’의 지정으로 경북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월)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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