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세금감면

기사등록 : 2022.01.10 (월) 09:20:09 최종편집 : 2022.01.10 (월) 09:20:09      

군위군이 조세 부담 경감과 조기 세수 확보를 위해 관내 등록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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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9.15%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이 같은 제도 덕에 지난해 많은 군민이 연납 제도를 통한 할인 혜택 덕을 톡톡히 봤다.
지난해 과세 대상인 14,394대 중 74.9%인 10,774대가 연납을 신청해 2억 원의 절세 혜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도 군위군에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연납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오는 2월 3일까지 군위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 담당 부서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http://www.wetex.go.kr)를 이용해 신청·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 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로 납부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 편의 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어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연납 후 폐차·말소·이전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 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액 할인 없이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 기한인 2월 3일까지 납기 내 납부 홍보반을 편성하여 자동차세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하며, 군위군청 재무과(054-380-6124) 및 각 읍․면 재무 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할인이 많이 되는 만큼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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