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구미시의회 인사권 독립 및 온전한 지방자치의 첫걸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투명성 강화 등

기사등록 : 2022.01.12 (수) 15:06:33 최종편집 : 2022.01.12 (수) 15:06:33      

지방자치의 기본법인「지방자치법」이 1988년 전부개정 된 이후 32년 만인 2020년 12월 전면 개정돼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처 2022년 1월 13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구미시의회 전경.JPG

이에 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그간 구미시와 실무적인 업무 협의 및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해 업무협약을 추진(21.12.22.)하였으며 1월 13일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하고 온전한 지방자치의 첫걸음을 떼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 중 지방의회 관련 사항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이다.

구미시의회는 법 개정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무기구 정비, 의원 및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본격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의회의 권한이 커졌지만, 책임감이 앞선다면서 앞으로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시민 중심의 의회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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