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사회적 거리두기 설 명절 이후까지 3주 연장

사적모임 인원 4명→6명으로 완화, 기존 방역조치 대부분 유지

기사등록 : 2022.01.19 (수) 09:03:40 최종편집 : 2022.01.19 (수) 09:03:40      

봉화군은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 강화조치 연장에 따라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1. 봉화군 보건소(드론).jpg

3차 접종과 방역패스, 거리두기 강화 등의 효과로 인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발생이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설 연휴 이동량 증가를 우려해 설 명절 이후인 오는 2월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현행 오후 9시까지로 유지되고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인에서 6인으로 소폭 완화된다. 방역패스 적용에 따라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1인 단독이용만 가능하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은 저녁 9시까지만 이용 가능하고 학원, PC방, 마사지업소 등은 저녁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행사・집회 규정도 현행대로 50명 미만 규모라면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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