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귀농인, 군비지원사업 자격요건 60세 → 65세까지 확대

기사등록 : 2022.01.20 (목) 11:59:05 최종편집 : 2022.01.20 (목) 11:59:05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귀농인들의 영농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22년 청송군 귀농인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220120보도자료(청송군, 귀농인들 안정적인 지역 정착 도와[군비지원사업 자격요건 60세→65세까지 확대]) (2).jpg

2022년도 청송군 귀농인지원사업은 5개 사업으로 나누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격요건은 농어촌 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귀농한 지 3년 이내이면서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한다.
지원내용으로는 귀농 세대 당 ▲영농정착금지원 4백만원 ▲주택수리비지원 4백만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150만원(3년간) ▲농지구입세제지원 2백만원 ▲귀농학교수강료지원 30만원을 한도로 지원하며, 오는 2월 1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올해는 보다 많은 도시민들이 청송으로 귀농 할 수 있도록 군비지원사업 자격요건을 65세로 확대하고 주택수리비도 상향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민과의 융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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