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2022년 지적재사사업 본격 추진

2030년까지 사업추진으로 이웃간 토지분쟁을 해결한다

기사등록 : 2022.01.24 (월) 14:14:54 최종편집 : 2022.01.24 (월) 14:14:54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종이지적도가 실제 사용 중인 현실경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이를 바로잡음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 및 각종 토지개발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추진 중인 국가정책사업이다.

B_성주군사진(2022 지적재조사사업-봉계1사업지구 위치도 위성사진).jpg

성주군에도 이처럼 지적도상 등록경계와 실제 사용 중인 경계가 상이한 지역들이 있어 인접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은 물론 각종 건축행위와 토지매매 등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해당지구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를 지정하며, 토지경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감된 면적에 따라 감정평가 또는 공시지가로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게 되며, 바른땅 홈페이지(http://newjijuk.go.kr)를 통해 사업추진 과정을 토지소유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한편 성주군은 지금까지 3개 지구(상언1,용정1,수죽1)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는 벽진면 봉계리 1062번지 일원 189필지 72,383㎡에 대한 사업을 착수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군민의 불편을 점차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성주군 관계자는“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여 올바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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