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교육복지지원금 신설 내용 담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전국 최초‘교육복지지원금’도입으로 군위교육은 군위군이 책임진다!

기사등록 : 2022.02.21 (월) 11:10:43 최종편집 : 2022.02.21 (월) 11:10:43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교육복지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이달 21일에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군청 전경5.jpg

군은 기존의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완화하고 교육복지지원금 지원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최근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노령화가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조례 개정안에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내용과 초·중·고등학생의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복지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두 가지 개정사항이 담겨 있다.
다자녀 가정의 기준 변경은 지난해 대통령 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 기준을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변경된 것에 따라 인구정책의 기본개념 재정립을 통하여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교육복지지원금은 군위군에 주소를 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1,030여명을 대상으로 매월 5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각종 수당에서 제외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인구를 대상으로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군은 2월 21일부터 3월 14일까지 21일간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조례규칙심의 후 군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다.
군에서는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위하여 「군위군 인구정책위원회」을 개최하고,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의결을 받은 바 있다. 앞으로도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다양한 방법으로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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