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재난대비 사회안전망 강화, 「구미시민안전보험」가입

구미시민이라면 누구나, 1년 365일 안전하게!

기사등록 : 2022.02.28 (월) 11:49:19 최종편집 : 2022.02.28 (월) 11:49:19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시민 누구나,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재난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안전재난과] 재난대비 사회안전망 강화,「구미시민안전보험」가입4.jpg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사고 등으로 입은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가입하는 보험 제도로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기간 내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총 9개로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사고 장소와 개인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1년간으로,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 후 보험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상담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또는 구미시청 안전재난과(054-480-6733)를 통해 가능하며, 보험내용 및 청구서류는 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 또는 구미시 홈페이지(www.gum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미시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시 홈페이지, SNS, 버스정보시스템, 아파트단지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시민 생활안전망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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