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불법 도장업체 특별단속 실시

무허가 도장시설 등 불법 행위 근절

기사등록 : 2022.04.11 (월) 07:48:31 최종편집 : 2022.04.11 (월) 07:48:31      

군위군은 오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불법 도장시설 운영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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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은 유해화학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분진과 악취를 발생해 군민건강을 침해하고 대기환경 오염을 증가시키는 불법 도장시설을 근절하기 위하여 계획됐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운영으로 관행적 불법행위를 하고있는 단속 사각지대 업체를 적발·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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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점검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행위 ▲행정명령(폐쇄명령, 사용중지명령) 이행실태 확인 ▲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등이다.
군위군은 작년 무허가 도장업체 3곳을 적발하여 폐쇄명령 및 고발 하였으며 올해 2월에도 1곳을 추가 적발하여 사용중지명령 및 고발하였다.
이번 단속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행정계도하여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무허가 배출시설 등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 또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것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사업주들의 안일한 사고로 아직도 대기오염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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