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9월 정기분 재산세 160억 부과

“재산세 잊지 말고 꼭 납부하세요”

기사등록 : 2022.09.14 (수) 14:14:13 최종편집 : 2022.09.14 (수) 14:14:13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0,579건 160억원을 부과·고지했다.

김천시청전경2.JPG

과세대상은 주택(1/2)과 주택 이외의 토지로 올해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는 지난해 144억 보다 16억 상승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공동주택가격 28.12% 및 개별주택가격 1.52% 상승, 개별공시지가가 6.21% 상승하여 세액이 늘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나 시민복리 증진에 사용가능한 자주재원이므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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