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2023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추진

기사등록 : 2022.12.26 (월) 10:34:31 최종편집 : 2022.12.26 (월) 11:23:33      

군위군은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비산으로 인한 군민 건강피해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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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군에서 직접 시행해 오던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내년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변경하여 석면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2022년의 경우 232가구를 대상으로 7억원 3백여만원의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비를 지원하였고, 2023년에는 10억 8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슬레이트 철거 254동, 지붕개량 23동 총 277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철거의 경우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 일반가구의 경우에 동당 최대 352만원까지며, 창고·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지붕철거는 슬레이트 면적 200㎡을 기준으로 하여 전액 지원하며,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부담이 발생한다.
이에 군에서는 환경부 지침이 시달되면 즉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자 공고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해 위탁처리 운영할 계획이다. 민간위탁 운영자 공고를 통해 적격자로 선정되면 위탁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관리·감독 등 안전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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