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옥박곡저수지 외 3개소 비상대처계획 수립

기사등록 : 2023.02.03 (금) 08:45:52 최종편집 : 2023.02.03 (금) 08:45:52      

의성군(김주수)은 지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저수지 붕괴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옥박곡저수지 외 3개소에 대해 비상대처계획(EAP)을 수립한다.

01의성군제공 비상대처계획 수립.png

군은 2015년 점곡면 황룡리 황룡저수지에 대해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역주민 및 긴급 동원업체 등이 참여하여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여 위기 대응능력제고 및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01-1의성군제공 비상대처계획 수립.png

농업기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2021.10.14.)되면서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이 총저수량 30만㎥ 이상에서 총저수량 20만㎥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4개소가 신규 대상시설로 지정되었다.
** 사곡 옥박곡지, 사곡 토현지, 봉양 덕은지, 의성 가중지
대상 저수지에 대하여는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용역을 실시하여 저수지 붕괴에 따른 피해 예상지역, 비상상황관리, 응급조치, 주민대피 및 지역안정 등 종합적인 비상대처계획 수립으로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관련법령 개정으로 저수지의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 사전재해 대응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군민들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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