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현장 점검 및 지도 실시

청송군,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예방 앞장

기사등록 : 2023.06.28 (수) 10:02:11 최종편집 : 2023.06.28 (수) 10:02:11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확대 및 업종별 준수사항 강화 등 변경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230628보도자료(청송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현장 점검 및 지도 실시) (1).jpg

군은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인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체육시설, 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매달 점검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음식점,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컵, 접시, 수저, 비닐식탁보 등의 사용여부 △목욕장업의 1회용 면도기, 칫솔, 삼푸, 린스 등의 무상제공 여부 △체육시설의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여부 △도·소매업의 1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제공 여부 등이다.
또한 2022년 11월 24일 부터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등이 확대 추가 되었다. 추가 항목에 관하여 1년 간의 계도기간을 갖고 있으며, 계도기간 이후 위반 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들께서 다회용 컵, 장바구니 등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화해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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