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영세‧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

기사등록 : 2023.07.20 (목) 10:42:13 최종편집 : 2023.07.20 (목) 10:42:13      

성주군은 9월 1일부터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제한하여 관내 소상공인 중심으로 가맹점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성주군사진(성주사랑상품권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기존 상품권).jpg

이는 행안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당초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목적에 맞게 관내 소상공인 중심으로 상품권 재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보다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성주군사진(성주사랑상품권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정책발생상품권).jpg

주요 등록취소 대상(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은 농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대형마트, 기타 유통업 등으로 전체 가맹점 1,410개소 중 55개소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농민수당, 정착지원금 등 군에서 정책수당으로 지원한 정책발행(표기)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서도 현행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군은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8월 중에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해 최종 취소 대상 가맹점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점 개편에 따른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읍면 이장회의에 상품권 개편사항을 직접 설명하고, 현수막, 군 홈페이지, 성주군 공식SNS 계정,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등을 통해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성주군수는“이번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 개편은 정부 방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여 군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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