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구미사랑상품권,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 사용제한

2023 행정안전부 지침 반영,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사용처 개편

기사등록 : 2023.07.21 (금) 09:39:36 최종편집 : 2023.07.21 (금) 09:39:36      

구미시는 2023년도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8월 31일부터 전년도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해 구미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

[일자리경제과] 구미시청 전경.jpg

이번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안은 그간 대형병원, 대형마트, 대형주유소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개정됐다.
시는 구미사랑상품권 전체 가맹점 15,150개소 중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 243곳에 대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고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8월 1일 기준으로 전년도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을 확정해 한 달의 유예 기간 후 8월 31일부터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다만,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 매장에서도 농어민수당 등 사용자가 직접 구매한 상품권이 아닌, 정책발행 구미사랑상품권(카드형)은 현행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서성교 일자리경제과장은 “시민들의 사용이 많은 하나로마트 등 일부 중소형마트, 병원, 주유소가 제한 대상 가맹점에 포함돼 이용 혼선이 예상된다”라며, “사전 홍보를 펼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시민들은 가맹점 방문 전에 구미사랑상품권 앱과 시 누리집을 통해 가맹점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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