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 실시

기사등록 : 2023.07.26 (수) 16:43:59 최종편집 : 2023.07.26 (수) 16:43:59      

칠곡군은 7월 24일(월)부터 11월 10일(금)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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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전(全) 세대는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 및 중점조사대상에 한하여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의 방문 조사(8.21.~10.10.)가 진행된다.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 중 고위험군)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사망의심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 등이 포함된 세대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되는데,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을 구성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시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자 등이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비대면 사실조사에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조사원 방문 시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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