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박현국 봉화군수,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 릴레이 서명 참여

-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비혁신·인구감소 지역으로

기사등록 : 2023.10.19 (목) 12:10:59 최종편집 : 2023.10.19 (목) 12:10:59      

봉화군은 공공기관의 비혁신·인구감소지역 이전을 위한 공동대응 추진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박현국 봉화군수,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 릴레이 서명 참여.JPG

박현국 봉화군수는 공동대응의 일환으로 19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문에 서명하고,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현행 혁신도시특별법 제29조에 의하면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봉화군과 같은 비혁신·인구감소 도시는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어려움이 있었다.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원칙으로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지역 역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공공기관 유치는 봉화군과 같은 비혁신·인구감소 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안으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발전의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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