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기사등록 : 2023.12.14 (목) 13:47:02 최종편집 : 2023.12.14 (목) 13:47:02      

성주군은 13일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선남면 5개지구(동암1, 문방1, 관화2. 도흥2, 성원1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성주군사진(2023년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2.jpg

경계결정위원회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우영식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이 참석해 선남면 동암1지구(282필지, 80,247㎡), 문방1지구(137필지, 55,849㎡), 관화2지구(182필지, 137,733㎡), 도흥2지구(202필지, 85,768㎡), 성원1지구(213필지, 66,198㎡)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해당 지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2023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선정되어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측량 등이 실시되었으며, 이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별 필지에 대한 경계가 결정됐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경계가 확정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이웃 간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져 토지 가치를 향상 시키는 사업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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