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시행

기존 13종에서 개물림사고 응급실 치료비 등 17종으로 확대

기사등록 : 2024.02.29 (목) 09:48:04 최종편집 : 2024.02.29 (목) 09:48:04      

구미시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3월 1일부터 확대해 시행한다.

[안전재난과] 시민안전보험_포스터.jpg

이번에 추가되는 보장항목은 산업단지의 특성을 고려해 △가스상해위험 사망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유독성물질 사망 △전국적으로 점점 증가하는 개물림 사고에 대한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4개 항목으로 기존 13종에서 17개 항목으로 늘었다.

[안전재난과] 시민안전보험_리플릿 1.jpg

시민안전보험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면 누구든지 자동으로 가입이 되고, 구미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안전재난과] 시민안전보험_리플릿 2.jpg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망보험금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에게는 지급이 제외된다.


만약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장한도, 구비서류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시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안전재난과(☎054-480-6733)로 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들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강화한 만큼 뜻하지 않은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구미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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