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기사등록 : 2024.04.03 (수) 12:02:46 최종편집 : 2024.04.03 (수) 12:02:46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02의성군제공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jpg

신고대상은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12월말 결산법인이 대상이며 2023년 귀속 법인소득을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의성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돼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 신청을 통해 납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난에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해당 법인의 신청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 등을 지원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관내 법인들이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적기에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채널을 활용해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등 납세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 및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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