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봉산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국비 추가 확보, 피해 주민 간접 추가 지원 혜택

기사등록 : 2024.07.26 (금) 16:13:42 최종편집 : 2024.07.26 (금) 16:13:42      

김천시는 최근 집중호우(7.8.~10.)에 큰 피해를 본 가운데, 관내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인 봉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7.8.~10.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봉산면 특별재난지역 지정-안전재난과(사진2).jpg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국세의 납부 유예, 지방세 납부의 면제·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7.8.~10.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봉산면 특별재난지역 지정-안전재난과(사진3).jpg

한편, 김천시장(김충섭)은 “아직 아물지 않은 7.8.~10.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응급 복구를 완료했으며 항구복구를 계획 및 진행하고 있는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추가적인 지원 혜택을 통해 조금이라도 빠른 일상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큰 피해가 발생한 봉산면을 비롯한 김천시 전 지역에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건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이며,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항구 복구가 신속히 이뤄지길 당부드리며, 끝나지 않은 우기에 방심할 수 없다”라며 “재난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마을순찰대와 더불어 자율방재단 등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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