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2024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기사등록 : 2024.09.13 (금) 10:16:07 최종편집 : 2024.09.13 (금) 10:16:07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24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6만 536건에 대해 총 40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의성군.JPG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 40억 3천만원, 주택 2기분 5천만원으로 나뉜다.

전년 대비 1.8% 증가한 이번 세금 부과는 토지 공시가격의 1.28% 상승에 따른 것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제외한 모든 소유 토지에 대해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재산세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중한 재원이니, 이달 30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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