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출산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 추진

자녀와 부모 중 1명만 의성군에 거주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변경

기사등록 : 2025.03.06 (목) 09:41:23 최종편집 : 2025.03.06 (목) 09:41:23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1의성군제공 의성군청 전경사진.JPG
의성군청 전경사진[의성군 제공 ]

군은 이번 개정안을 담은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자녀와 부모 모두 의성군에 거주해야 한다는 기존 지급조건을 자녀와 부모 중 1명이 의성군에 거주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의성군은 지난해 자녀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양육비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힌다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증액하고, 지급 요건을 강화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의성군에 출생신고 후 실제로 거주하는 일부 가정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는 주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의성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5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부모 중 1인이 의성군에 계속 거주하고, 의성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최대 1,900만원(출생축하금 100만원, 양육지원금 매월 30만원×60개월)의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내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의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 홈페이지(www.usc.go.kr)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공포 후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 [경북뉴스라인]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의견
  방문자 의견이 총 0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견 작성하기 *기사에 대한 의견은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 등록된 방문자들의 의견 입니다.

등록된 방문자 의견이 없습니다.

 
 
검색어 TOP10
1
2017
5
8
4
6
2
s/
9
l
많이 본 뉴스
[경북교육]‘도전! 꿈 성취 교..
[칠곡]의료·요양 통합돌봄 본..
[구미]민선9기 100일 ‘구미대..
[상주]제18회 존애원 정신문화..
[군위]대구국제식품산업전서 로..
[경북도청]이탈리아와 문화·관..
[고령]대가야 고도 역사가로 명..
[김천]지역사회 헌신한 시민 2..
[칠곡]칠곡군의회, 제321회 임..
[경북의회]예결특위, 2025회계..
[경북도청]세계경주포럼서 AI..
[경북의회]스마트팜 농식품산업..
[경북도청]경북 이철우 도지사..
[칠곡]낙동강평화축제·전투 전..
[상주]사진으로 만나는 상주문..
[상주]상주시청 여자사이클팀,..
[칠곡]이은미·서문탁 평화 뮤..
[군위]군수기 종목별 체육대회..
[성주]사드 갈등 해결 적극행정..
[구미]제23회 LG드림페스티벌..
포토 뉴스
이미지 없음
[경북도청]본회 조직국장 경상북도재향군인회 방문
[구미]구미시 민주당, 지금 무엇 하고 있나?
[체육.행사.문화]할매할배의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