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군수 김재욱)은 지역 청년들을 위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3월 24일 발표했다.
칠곡군청 전경 이 사업의 보험 가입 대상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육·해·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전환 복무 중인 청년들로, 군복무 시작과 함께 자동 가입된다.
단, 제도화된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 등은 제외된다.
보장 항목에는 △상해·질병 사망 또는 후유장애(3,000만원) △상해·질병 입원(1일 3만원) △골절·화상 진단(30만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300만원) △수술비(20만원) 등 14개 항목이 포함된다.
군 복무 기간 동안 휴가나 외출 시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적용되며, 타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본인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상해보험 지원을 통해 칠곡군 청년들의 안전한 군생활을 돕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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