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산림지역 출입금지 및 화기사용 전면금지 긴급 행정명령 발령

산불 예방을 위한 긴급 조치, 주민 불편 최소화 노력

기사등록 : 2025.04.01 (화) 12:05:38 최종편집 : 2025.04.01 (화) 12:05:38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건조한 기후, 강풍 등 산불 확산에 취약한 상황을 반영하여, 산림지역 출입금지 및 화기사용 전면금지를 내용으로 한 긴급 행정명령을 4월 1일자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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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림사업법인 산불예방 교육[군위군 제공]

군위군의 긴급 행정명령은 산림지역 전역에 입산을 금지하는 조치지만, 화산마을, 자연휴양림, 펜션, 카페, 식당 등 허가된 영업시설 및 사찰 등은 제외지역으로 지정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군위군은 산불경보수준이 심각단계인 3월 22일부터 전 직원의 4분의 1 인원을 동원하여 산불 예방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불임차헬기(1천리터) 1대, 산불진화차량 4대, 산불급수차 1대 등의 장비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5명, 산불감시원 94명이 21시까지 근무하며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최단 시간에 초동 진화하여 확산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3월 31일에는 군청 제2회의실에서 산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교육에는 김희석 부군수 주재로 군위군산림조합 등 7개 산림사업 법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산불 예방은 모든 주민과 관련 기관의 협력과 노력에 달려 있다"며,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군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소각행위는 절대 하지 마시고, 화목보일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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