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7월 정기분 재산세 12억 원 부과…31일까지 납부해야

주택·건물 소유자 대상 1만3천600여 건 고지…기한 넘기면 가산세 부과

기사등록 : 2026.07.13 (월) 05:40:49 최종편집 : 2026.07.13 (월) 05:40:49      

군위군이 주택과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기 내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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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청 전경[군위군 제공]

군위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3천600여 건, 1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과 건물을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6월 1일에 잔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납세 의무를 지게 되며, 6월 2일 이후 잔금을 지급했다면 양도자인 기존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 규모에 따라 납부 방식이 달라진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누어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납부를 원하는 경우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한 주민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고지서를 받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 부과와 납부 관련 문의는 군위군청 재무과 소득팀(054-380-6102)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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