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김천시의회사무국에서 벌어진 직장내에서의 갑질 사건이 김천시 공직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사건의 전말은 당사자들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생략한다)

현재, 갑질 피해 공무원은 관계기관에 진정하여 상사의 갑질 중단과 조사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1차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로는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입장에 있는 부하직원을, 얄팎한 지위를 무기로 내세위 괴롭히고 인격을 짓밟는 갑질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비겁한 폭력행위다.
만약 본인 가족 중의 누군가가, 직장에서 본인이 가한 똑같은 갑질을 당해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간다면 어떤 심정일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봐야 한다.
조사 결과, 명백한 갑질 사건으로 밝혀진다면 제이, 제삼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토록, 가해자들을 법이 정한 테두리내에서 가장 엄중하게 처벌해야함은 물론이거니와 또, 명랑하고 건전한 직장 문화 풍토의 정착을 위해서 직장내 상사로부터의 갑질과 괴롭힘은 시의회 차원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척결 근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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