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무교육·간담회 개최

근로자·고용농가 150여 명 참석…인권 보호와 농작업 안전·생활 적응 지원

기사등록 : 2026.07.21 (화) 02:48:07 최종편집 : 2026.07.21 (화) 02:48:07      

군위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 2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농가를 대상으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무교육·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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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무교육·간담회 개최[군위군 제공]

이날 행사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농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필요한 내용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을 돕고 고용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무교육에서는 근로계약 준수사항과 근로자 인권 보호, 산업안전, 농작업 안전수칙 등 계절근로자와 고용농가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안내했다.


불법체류 예방과 국내 생활법규, 응급상황 발생 때 대처요령도 교육해 계절근로자들이 농촌 현장과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비하도록 했다.


군위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근로계약과 안전수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교육의 중점을 뒀다.


교육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농가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근무환경 개선과 생활 불편 해소,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개선 방향을 놓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군위군은 간담회에서 나온 근로자와 고용농가의 의견을 검토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농가의 인력 운영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돕는 중요한 동반자”라고 말했다.


이어 “정기적인 교육과 소통을 바탕으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위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고용농가의 인력난을 덜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과 소통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교육과 간담회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농가가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함께 만드는 계기가 됐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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