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약목 두 번째 골목형상점가 지정

5천959㎡·60개 상가 구성…중심 상권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기사등록 : 2026.09.21 (월) 09:39:38 최종편집 : 2026.09.21 (월) 09:39:38      

칠곡군(군수 김재욱)은 약목지역의 두 번째 골목형상점가인 ‘약목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과 맞춤형 설명회를 지난 17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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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목 골목형상점가 지정[칠곡군 제공]

이번에 지정된 약목 골목형상점가는 5천959㎡ 규모에 60개 상가로 구성됐다. 지난 7월 지정된 ‘약목 동행 골목형상점가’에 이어 약목지역에서 두 번째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약목지역 중심 상권 대부분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칠곡군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지정서 전달식에 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미센터가 참여한 맞춤형 교육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상권 활성화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상인들은 교육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골목형상점가 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쌓았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약목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침체된 약목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약목지역은 두 곳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바탕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 범위를 넓히고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지역 상권 회복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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